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584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무대 사회를 보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B(56세)로부터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K,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A, K, L이 공동하여 2014. 2. 9. 위 I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K, L은 피고인의 일행 M과 N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A에게 가세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O, P, Q, L,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9면)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증거기록 18면)

1. 내사보고(증거기록 82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