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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3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6. 16:40 경, 인천 C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D 점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패딩 코트 1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16:00 경, 인천 G에 있는 롯데 백화점 H 점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다운 자켓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9. 15:50 경, 위 신세계 백화점 D 점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K, I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사진( 신세계 백화점 D 점 F), CCTV 사진( 신세계 백화점 D 점 L), 수사보고, 의류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