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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3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59,356원 및 이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