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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2. 7. 02:0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웠는데, 피해자의 남편 이자 위 주점에서 밴드 연주자로 일하는 E으로부터 ‘ 주점에서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43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7. 02:4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퇴거 불응죄와 위 공무집행 방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