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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8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D는 2014. 1. 7. 농산물 가공 포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영농조합법인 E’ 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14. 7. 경부터 위 E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위 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 건물 510호에 있는 위 E 산하 관악센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에 대한 투자 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E의 매출 현황과 제반 서류 관리, 위 E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위 관악센터 장으로서 서울 일원의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고 고객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E의 강릉 센터 장으로서 강릉 일원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고 고객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모 사기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E는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그 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 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 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경 강릉시 G에 있는 C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그 곳을 방문한 피고인 A이 피해자 I 등 투자자 1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E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하는데 1 구좌 60만 원을 출자 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1 만원씩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