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3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3. 5. 18. 11: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393-3에 있는 홈플러스 숭의점에서, 피해자 E 등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5보루, 시가 5,000원 상당의 피쇼매운맛과자 2봉지, 시가 49,000원 상당의 에이워크 가방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아이찜 백팩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제노바 가방 1개, 시가 22,8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스타킹 6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2개, 시가 15,6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4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시가 33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