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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25760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09.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일금 : 이 억원 (200,000,000 원) 상기 금액을 아우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여 잘 쓰고 있는 것을 평생을 두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하나 입장과 사정이 어려워 2015년 경에 갚게 될 것 같다.

차용인 : E 채권자 : A 귀하 2009년 12월 1 일 차용 일 : 2004년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망인에게 200,000,000원을 차용한 후 망인의 상속 인인 피고 들 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망 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80,000,000원의 그 각 상속분에 따른, 피고 B에 대하여는 34,285,714원,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22,857,14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차용금 중 기 변제 금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9. 12. 경 피고 들 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며, 위 변제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필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위 영수증에 지장을 날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년 12월 14일 1억 2천만원 B 님 받았음 그 돈 관계는 끝입니다.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