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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1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사기 피고인은 신발 매장에서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매장직원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신발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를 인식시켜 환불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구매한 신발이 아닌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다른 신발을 빈 박스에 넣은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구매한 신발인 것처럼 가장하여 환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6.경 파주시 B 소재 ‘C’ 매장에서 104,3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한 후, 2018. 5. 27. 14: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담당직원 E에게 신발 박스를 제시하며 “어제 구매한 운동화를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날 구매했던 운동화를 위 박스에 넣어온 것이 아니라 당시 빈 박스를 매장에 가지고 들어와 사람들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다른 운동화 1켤레를 빈 박스에 넣은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전일 구매했던 운동화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전날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운동화 구매대금 104,300원을 결제취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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