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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06 2015구단5363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12. 2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 19. 피고에게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입국규제자 및 불법 명의 대여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등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이 원고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원고의 아버지와 B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원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여권 명의 대여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중국에 살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 C은 2000년 중순경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친척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⑵ C과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중국인 B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C에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많이 어려워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원고가 중국에 살고 있지 않으니 원고의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⑶ C은 위와 같은 B의 부탁을 수락하여 B에게 원고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여권을 만들어 2000. 8. 2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B은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하던 중 2013. 11. 14.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의하여 비전문취업자격(E-3)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