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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9 2014노46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치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