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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124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5. 7.부터 2016. 10. 17.까지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주차장 2층 D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치아 교정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7.경부터 원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아 교정을 상담하였고, 2013. 8. 23. 원고 병원에서 3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8.부터 치아에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치아 교정치료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3. 피고의 하악 좌우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였고, 2014. 2. 17. 피고의 상악 좌우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였으며, 이후 발치공간을 폐쇄하는 교정치료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1.경 피고로부터 치아가 예상보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상 ㆍ 하악에 스크류(screw)를 식립하여 치아를 전방으로 이동시키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5. 피고의 상악 좌우측에 스크류를 식립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상악 좌측에 스크류를 식립하자 피고는 곧바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015. 6. 23. 내원한 피고의 상악 좌측 측절치의 통증 및 변색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상악 좌측에 식립한 스크류를 제거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상악 좌측에 스크류를 재식립하였고, 2016. 7. 15. 위 스크류를 제거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0.경 원고 병원에서의 치료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다.

아. 피고는 2017. 3. 18. F치과의원에서 피고의 상하악 전치가 과도하게 후방견인되어 있고, 상악 측절치가 전기치수검사와 냉온검사에 음성으로 나타나고 타진에 반응하여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자. 신체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