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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53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5. 21. 확정되고, 2020.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5. 1. 확정되었다.

[2020 고단 5343] 피고인은 2015. 6. 14. 17:15 경 서울 금천구 시흥 1동 금 천 파출 서 앞에서 노상 방뇨 등( 침 뱉는 행위) 을 하였다.

[2020 고단 5344] 피고인은 2015. 5. 14. 06:2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에서 무전 취식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5345] 피고인은 2015. 3. 17. 09:5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두 암공원에서 쓰레기 등 투기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5346] 피고인은 2015. 6. 19. 07:08 경 서울 관악구 D에서 쓰레기 등 투기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5347] 피고인은 2015. 6. 14. 17:10 경 서울 금천구 E에서 무전 취식 및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5348] 피고인은 2015. 7. 4. 21:23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무전 취식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5349] 피고인은 2015. 6. 21. 03: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 역에서 무전 취식 및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5350] 피고인은 2015. 6. 23. 02:32 경 서울 성동구 H에서 무전 취식 및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즉결 심판 청구서 각 통고 처분서 조회 및 통고 처분 범칙금 납부 최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12호, 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