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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G 3 층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의 업주로서 위 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위 A를 보조하여 여종업원 관리, 업무 보조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 관리, 손님 예약 및 금전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6. 19:00 경 위 ‘H’ 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등이 갖추어 진 객실 7개, 대기 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그곳에 전화로 예약하고 찾아온 남자손님 I(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직원 J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4. 초순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8만 원을 받고 J 등 여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성매매 예약전화 M 발신 역 발신 내역관련)- 통화 내역,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 성매매여성 출근부 내역 첨부)- 출근 표, 수사보고 (N 사이트 전화번호부 압수 경위) -N 사이트 캡 쳐 화면,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디지털 자료 중 장부촬영사진 첨부)- 장 부 내역,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수사보고( 피의자 D 관련 수사) -O 메시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성매매 알선 기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들 범죄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