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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3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6,66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7. 1. 10.부터 2017. 5. 25.까지 피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36,606,66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6,606,669원과 이에 대하여 건축자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G과 목수 및 철근콘크리트 모작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G이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피고는 G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건축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증인

G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G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건축자재비, 노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가 세무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