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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1 2017가단177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제46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B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별지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B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