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으로 C회사의 D 상담사를 사칭한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2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8.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계좌입금영수증,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