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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19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LPG가스공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스공급처 변경 지원금 및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회사의 LPG가스를 사용할테니 이전에 공급받던 가스업체에 연체된 가스대금을 대납할 비용을 빌려 달라. 그리고 당신 회사의 LPG가스로 거래처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상태라서 직원들의 인건비, 식자재 대금, 건물 월세가 연체되어 있던 상태였고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2017년 말 무렵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대출 채무와 사채 이자를 갚는 데만 매달 1,000만 원 이상이 소진되고 있어 식당의 폐업이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18,382,940원을 송금받았다.

2. 가스 편취 사기 검사는 재산상 이익 편취 사기로 기소하였으나 재물 편취 사기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식당에서 당신 회사의 LPG가스를 공급받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LPG가스의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식당 운영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직원들의 월급, 식자재 대금, 건물 월세가 연체되어 있고 다액의 채무를 갚아가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LPG 가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