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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판매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보내달라고 한 후, 2013년 2월 초순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건물 부근 화단 앞에 필로폰 구입대금 8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숨겨 놓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건물 앞 알림방 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두었던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 이틀 후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2층 화장실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두었던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6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무상으로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위 상호불상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무상으로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H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