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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6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3. 21. 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E 건물, B 동 11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실내 식물 재배용 텐트 안에 LED 채광 등, 자가 발전기, 태양 관 패널 등을 설치한 다음, 스티로폼 박스 안에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대마초 종자 10개를 심고, 번갈아가며 조도를 조절하고 물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3. 저녁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은 스마트 폰 채팅 (F) 을 통하여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매수하기로 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매수대금 3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충북 H 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G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약 2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은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약 1g 을 콜라에 희석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 I, D와 함께 2016. 3. 5. 06:00 경 네덜란드 국 암 스테르 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네덜란드 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0.5g 씩 을 각자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I, D와 함께 2016. 5. 14.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4개에 각자 대마 약 0.5g 씩 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와 공모하여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