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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8 2013고정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3:00경 강원 평창군 C 상가 4층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위 카페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로 공급되는 전기 전원장치를 차단함으로써 전기 공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서 사본 1부, 내용증명서 사본 1부, 상가임대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이내에게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해자는 점포 인도를 거부하며 위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관리비와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한 것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할 정도로 긴급한 법익침해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