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2가합157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2. 8. 2.까지는 연 3.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31. 피고가 춘천시 B 일원에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C 리조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800,000,000원을 투자하되(제3조), 투자기간은 투자금 완납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제4조), 원고는 현금상환, 혹은 대물상환 중 택일하여 투자금의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현금상환의 경우 투자금 완납일로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준금리로 계산하여 상환하나, 투자기간 1년 이내에 상환을 요청할 경우 원금만을 상환(제6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위 투자금 800,000,000원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평균 약 3.6%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2010.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8. 2.까지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은 E의 자금으로 춘천시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피고의 변경 전 명칭이다)’를 설립하였고, E이 자금 78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D이 피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25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1,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