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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5 2018가단530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8064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B가 2015. 8. 7.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