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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정191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후포 선적인 C(36톤)의 선장이자 사실상 소유자로 선원 8명을 사용하여 근해채낚기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8,94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기재와 같이 순번 제7, 8 부분은 합의서가 제출되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 D 등 선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03,200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