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사단법인 A(이하 ‘원고 위원회’라 한다)는 2015. 7. 31.부터 같은 해
8. 9.까지 전북 D에 있는 E 오토캠핑장에서 F이 주최하는 G대회(이하 ‘이 사건 캠핑대회’라 한다)를 주관하기 위하여 2014. 9. 17.경 설립된 법인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집행위원 16인, 감사 2인 등의 임원과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위원 16인 중 8인은 위원 중에서 소외 사단법인 H(H, 이하 ‘소외 연맹'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나머지 8인은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소외 연맹의 총재인 원고 B가, 부위원장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I가 맡고 있다.
나. 원고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그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 및 찬조금,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있는데(제22조), 원고 위원회의 설립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등을 책정하지 않아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 위원회는 2014. 10. 22. 16:00~17:00경 부위원장인 I의 사무실인 피고 부군수 사무실에서 사무처 회의를 갖고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위 I은 원고 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루어진 대회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전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 원고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내년에 피고에 편성되는 보조금으로 변제하자는 진술(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을 개진하면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에 관하여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