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7. 12. 14.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입원비 1일 2만 원, 질병입원비 1일 3만 원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6.부터 2008. 7. 2.까지 경부염좌 등을 이유로 C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8. 6. 16.부터 2014. 10. 10.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경부염좌 등으로 합계 40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보험금 합계 53,670,000원을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치료기간 입원일수 보험금지급액(원) 1 C병원 경부염좌 등 2008. 6. 16.~ 2008. 7. 2. 17 340,000 2 D병원 꼬리뼈의 골절 2008. 7. 19.~ 2008. 7. 26. 8 300,000 3 E병원 기타 추간판장애 2009. 4. 24.~ 2009. 5. 9. 15 870,000 4 F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2009. 5. 9.~ 2009. 5. 22. 14 5 E병원 기타 추간판장애 2009. 6. 5.~ 2009. 6. 19. 15 450,000 6 F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2009. 7. 17.~ 2009. 7. 31. 15 810,000 7 G신경외과의원 경추골원판 장애 2009. 8. 18.~ 2009. 8. 29. 12 8 F병원 기타 두통증후군 등 2009. 10. 2.~ 2009. 10. 15. 14 420,000 9 E병원 근육통 등 2010. 1. 2.~ 2010. 1. 15. 14 280,000 10 E병원 급성 인두염(감기) 등 2010. 5. 15.~ 2010. 5. 31. 17 510,000 11 E병원 뇌진탕 등 2010. 12. 7.~ 2010. 12. 20. 14 280,000 12 H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충수염 2011. 2. 11.~ 2011. 2. 19. 9 270,000 13 F병원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 2011. 9. 16.~ 2011. 9. 27. 12 360,000 14 F병원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 2011. 9. 8.~ 2011. 9. 9. 2 270,000 15 I병원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 201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