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온넷(주) 거래거절 행위 등에 대한 건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소프트온넷 주식회사(이하 ‘소프트온넷’이라 한다)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모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4. 4. 22.경 소프트온넷에 한국농어촌공사 신사옥 ICT 센터 구축이전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소프트온넷에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프트온넷이 이를 거부하자 2014. 4. 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소프트온넷에 대하여 원고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원고와 소프트온넷 사이에 조정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소프트온넷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위 결과를 기반으로 소프트온넷을 조사하였으나, 소프트온넷이 원고의 총판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프트온넷이 원고에게 한국항공대학교, 츄우고큐대학 및 메이지대학에 소프트온넷의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다고 고지한 행위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프트온넷에 대하여 ‘무혐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하고, 2015. 3. 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