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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1 2012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69]

1. 피고인은 2012. 3. 7.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낙찰권이 나한테 있다. 이 아파트 보육시설을 1억 4,00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보육시설 낙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육시설을 임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았고, 2012. 9. 5. 액면금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15]

2. 피고인은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2. 6. 27. 광명시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금천구 L 단지 내 보육시설 입찰권한이 나에게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이 보육시설을 반드시 낙찰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 아파트 보육시설에 대하여 ‘투자의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보육시설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