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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0:3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잠실동)에 있는 송파등기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속 D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4단지 아파트 앞까지 가자고 하여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그 요금을 결제할 어떠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4단지 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요금 8,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