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원룸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