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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7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0:07경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화장실 앞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 주변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쪽에 있던 시가 불상의 남성용 반지갑과 피해자가 5,000원에 구입한 베가 휴대폰 배터리 1개, 티셔츠 1장, 리모컨 1개, 소형 장난감 전화기 1개 등의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 피의자가 물건을 절취하는 종묘공원 CCTV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상습절도로 집행유예 5회,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