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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2:20 경 피해자 C 운영의 남양주시 D 소재 ‘E ’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30 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컵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4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사본

1. 현장피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