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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노3065 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9.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2. 4. 27. 09:58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순금 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2. 4. 27. 10:02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3장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E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1. 증거사진(J병원, D, H에 촬영된 피의자)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중인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