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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1137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 연한을 70세까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 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가동 연한을 70세까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 4행에'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