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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723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종전 본안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에서 말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에서 말하는 집행권원의 의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공탁보증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험이므로, 결국 위 약관 제6조에서 말하는 집행권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이라고 할 것이다. 2)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 살피건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피보전권리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등 참조),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