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토공사업을 주업으로 2015. 12. 1.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에 안동시 F 외 3필지 G오피스텔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명목으로 6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주)에 공급가액 2,550,8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1,910,8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실질 건설공사 도급 해명서, 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주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건물이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이나 실제는 주거용으로 건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은 주택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되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