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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7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30. 00:46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327-3 소재 임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 및 3축에 화물을 초과적재함으로써(공소장 기재 초과톤수가 5,900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임)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26. 94고약55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