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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13:3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문화의거리 입구 앞 도로를 오산시네마 방향에서 복개천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미만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피해자 B(여, 7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자전거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회전근 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