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여름경 피해자 E이 운영하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000만 원에 수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중구 F빌딩 314호에 있는 피해자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딩이 경매로 넘어가 사무실을 비워야 할 형편이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테니, 그것으로 유치권 행사를 해라. 314호 사무실에 대해 1억 원, 옆의 315호 사무실에 대해 3,5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비용과 수고비로 4,725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자신의 체납 세금 납부, 생활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4,7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결과)
1. 계좌이체 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입금내역
1. 견적서, 예금거래명세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 고소인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