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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37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20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들과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별 계약일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1) 피고별 계약일자 순번 피고 계약일자 1 B 2013. 4. 16. 2 C 2013. 6. 25. 3 D 2013. 6. 26. 4 E 2013. 9. 1. 2)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독점적 매니지먼트) ① 피고는 자신의 가수, 연기자로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가수, 연기자로서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① 피고의 활동에 관하여 원고는 매니지먼트, 출연교섭, 계약교섭 및 체결, 홍보 및 광고, 제3자로부터의 대가 수령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

제4조(계약금) ① 피고의 전속에 대한 계약금으로 백만 원을 지급한다.

② 계약금은 1집 음반 출시 후 오십만 원을 지급하고, 2집 음반 출시 후 오십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을의 수입) ① 피고의 음반이 발매된 경우, 1집 음반 발매량의 만장 기점으로부터 1매 당 백원을 지급한다.

1집 이후 발매되는 음반의 경우도 1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 기간 내에 발매되는 음반의 판매수량 중 반품, 증정, 홍보 등에 상용된 수량은 매월 인세 계산 수량에서 제외된다.

② 음반 판매 이외의 기타 수입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분배한다

(모든 수입은 피고의 활동을 위해 지출한 경비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 1집(원고 9 : 피고 1), 2집, 3집(원고 8 : 피고 2) ④ 피고의 모든 수입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