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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21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804번 길 175에 있는 제방도로를 내 곡 교 쪽에서 홍 제 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 C( 남, 24세) 의 오른발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밟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버드나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강릉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