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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5 2020가단634

상가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