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 마당으로 침입한 뒤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스통(10k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E 1톤 화물차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건축자재인 다리끼(2×2)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3: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가게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자전거 바람주입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 02:5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카센터’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카센터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바이스 플라이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몽키스페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메카네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패너 2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자동차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최근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