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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오목로 251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삼숭동 광숭초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1,584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2006년까지는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6회(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범죄를 저질러 많은 전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 이후 기간에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만 있다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7%였고, 그 이전 범행들도 혈중알콜농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남아 있어 측정되게 된 것이라는 점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