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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4고단8935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2014고단8935』)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0. 12. 22.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의 모든 주식 및 경영권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여 위 회사의 대표권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특약에 의해 등기부 형식상으로는 피고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로 유지하여 놓은 사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소속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가란에 ‘45,211,000원’, 발행일란에 ‘2013년 3월 8일’, 발행인란에 ‘(주) C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경 인천 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가란에 ‘45,000,000원’, 발행일란에 ‘2013년 3월 8일’, 발행인란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C 대표이사 A’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그 이름 옆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