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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450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F 건물, 103호 등 피고인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 밴드 명: G 등 다수) 등을 운영하며, 중국 이하 불상 지로부터 수입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을 전국 불상의 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 A는 수입 처를 관리하면서 위조 상품을 납품 받고, 국내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네이버 밴드를 관리하면서 국내 소매업자 등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7. 1.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조 상품 판매업자 H(2017. 5. 31. 구 약식 기소 )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위조 상품 121점( 정품 시가 약 190,400,000원) 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3.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877점( 정품 시가 약 19,279,5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 위조 상품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17. 10. 24. 10:10 경 대전 서구 F 건물, 103호 사무실, 대전 서구 I 건물, 3동 305호, 대전 서구 J 건물, 305호 창고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93점( 정품 시가 약 2,861,500,000원) 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7 형제 31253호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증거들( 순 번 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