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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7446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위 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한 24,222,222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2017가단3289호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6,510,4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때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2항), 이 때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원고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