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040 | 법인 | 2006-12-12
국심2006서3040 (2006.12.12)
법인
기각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 금지금의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중 O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36,4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6.3.7. 청구법인에게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4,54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907,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이OO은 OOOOO(주)와 정상적인 사업외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명의를 빌려주거나 바지사장 등) OOOOO(주)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금 수령시 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OOOOO(주)는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1,485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489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지사업자 조OO(대표자 조OO의 형)가 OOOOO(주)는 전부자료상임을 진술하여 고발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 금지금의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OOOOO(주)에 대한 추적조사 복명서에는 ‘OOOO지방검찰청에서 OOOOO(주)의 실지 사업자인 조OO를 검거하여 전부자료상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OOOOO(주)는 실물거래 없이 돈당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돈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OO(OOOOOOOOOOOOO)에는 2002.11.28. OOOOO(주)로 40,800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은 세금계산서 565천원 기타 13,922천원으로 합계 14,488천원이고 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46,914천원이며 3,242천원이 환급세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금융거래 내역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OOOOO(주)는 실지사업자 조OO가 OOOO지방검찰청에서 전부자료상(100%자료상)이라고 진술하였고, OOOOO(주)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에 대금을 입출금하는 등의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