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계제조 및 기계부품정밀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IT활용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부산 남구청, 대구 달서구청, 인천 부평구청과 음식물 종량제 수거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을 위하여 2013. 4.경 원고와 RFID 음식물 종량장비본체, 도장, 잠금장치 외 기타 부속품류(이하 모두 ‘종량장비’라 한다)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종량장비의 공급 등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3. 5. 23.부터 2015. 2. 28.까지 원고가 제작한 종량장비(이하 ‘이 사건 종량장비’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종량장비 중 일부를 각각 부산 남구, 인천 부평구, 대구 달서구에 설치납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공급일 지역 대수 단가(원)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2013. 5. 23. 부산 남구 25 300,000 8,250,000 2013. 7. 31. 대구 달서구 100 300,000 33,000,000 2013. 9. 30. 인천 부평구 120 300,000 39,600,000 2013. 9. 30. 샘플 2 300,000 660,000 2013. 12. 9. 샘플 4 400,000 1,760,000 2014. 6. 13. 대구 달서구 90 300,000 29,700,000 2014. 7. 4. 대구 달서구 52 300,000 17,160,000 2014. 12. 24. 인천 부평구 284 360,000 112,464,000 2015. 2. 28. 샘플 2 600,000 1,320,000 2015. 2. 28. 샘플 7 400,000 3,080,000 합계 686 246,994,000
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2015. 4. 7. 원고와 이 사건 종량장비를'부산 36대, 대구 242대, 부평 120대 원고가 2013. 5. 23.부터 2014. 7. 4.까지 공급한 종량장비를 특정한 것 ' 및'부평 291대 원고가 2014. 12. 24. 및 2015. 2. 28. 공급한 종량장비를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