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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523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9,346,4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4.부터, 나머지 309...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는 2010. 7. 8. 23:25경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소재 계룡리슈빌 앞 도로를 천안 톨게이트 방면에서 삼성SDI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아우디 승용차와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시켜 두고, 그 약 40m 후방에 삼각대를 세워둔 후 SM7 승용차와 아우디 승용차 사이에 서서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14t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F은 위 삼각대를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인하여 약 81에서 90km/h의 속도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로 SM7 승용차를 충격했다.

이로 인해 SM7 승용차와 아우디 승용차 사이에 끼게 된 원고 A는 양쪽 종아리뼈 등이 골절되어 이후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왼쪽 발목관절 강직 및 요족 변형, 왼쪽 종아리뼈 신경 불완전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F과 위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을 제1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6호증(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청구 갑 제5호증(채권양도통지서), 을 제5호증(인증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10. 10. 27. 원고 A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 합의를 하면서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합의금 지급에 관한 보험금청구권도 원고 A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F이 2010. 10. 28.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