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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4 2015가합1029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디엔씨, B, 주식회사 에이치비에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매매계약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1994. 10. 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군포시 D 대 481.4㎡, E 대 4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95.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 23. 군포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4층, 지상 8층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 호실을 지칭할 때는 ‘ 호’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주식회사 제이엔씨개발(이하 ‘제이엔씨개발’이라고 한다)은 2002. 1. 1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2. 18. C로부터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때 ‘C은 착오로 등기된 G 건에 대하여 법적 대응하여 책임지고 제이엔씨개발에 권리 회복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관계의 다툼 1) C과 G 사이의 분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0. 5.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이 사건 건물 중 109호 내지 111호에 관하여만 가처분권자였던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인 자신이고,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41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3. 6. 18.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51240호), 준재심(서울고등법원 2004준재나10호), 상고심(대법원 2005다30535호)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제이엔씨개발과 C 사이의 분쟁 제이엔씨개발은 2005. 5. 19. C을 상대로...